정   관



2017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보존회


□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보존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 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보존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보존회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국가무형문화재 처용무의 보전과 다음 세대 전승을 위한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보존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처용무의 전수교육 사업

   2. 처용무의 공연, 전시 등 보급 사업

   3. 처용무의 국내외 교류사업

4. 보급, 선양을 위한 공연발표 및 각종 자료 제작

   5.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계승사업

6. 전수교육관 건립 및 활용 프로그램 운영(미래과제)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① 보존회의 회원은 제3조의 목적에 동의하며 실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사람으로 한다.

  ② 보존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다.

  ③ 보존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회원 :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처용무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승자”로서 회비를 납부 한 자 

2. 특별회원 : 법 제18조 1항에 따른 명예보유자 또는 문화재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보존회의 운영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와 보존회의 활동을 후원하는 자 

   3. 준회원 : 일반회원 중 6개월 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보존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② 정회원은 보존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보존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특별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보존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④ 정회원은 보존회가 수행하는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 전승활동 전반에 참여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보존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정회원은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에 참여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회원 중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는 법에서 정한 전수교육 강사로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보존회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보존회장은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탈퇴를 원하는 경우, 사전에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보존회장은 보존회의 회원으로서 보존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보존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견책,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단,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하여는 다음 1, 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명 또는 6개월 이상 자격정지의 징계를 할 수 없다.

   1.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전승자 인정 해제 규정에 준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 전승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보존회 정관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4. 기타 통념상 사회적 물의를 빚는 행위를 하여 보존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

  ③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 앞뒤의 자격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에 이른 경우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한 징계를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화재청에 보고하여야하며,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및 제명에 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에 대한 징계는 그 구체적 사유와 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 경위와 소명자료가 포함된 사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보존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외부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보유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 보존회장 1인

2. 이사 11인(보존회장 포함)

3.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보존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임원이 중임을 할 경우도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 단, 감사는 2년마다 재선임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보존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보존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9조 제2항에 따라 징계를 받은 경우


제14조(임원 선출의 제한) ① 임원의 선출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 중 1인은 특별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감사 상호 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보존회장은 보존회를 대표하고 보존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보존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보존회의 재산, 회계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보존회의 전수교육 및 공개행사 등 전승활동을 감사하는 일

   3. 보존회의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4. 보존회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 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6.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7.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회계검사에 협조하는 일


제16조(보존회장의 직무대행) ① 보존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존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보존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보존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보존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보존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보존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보존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보존회의 연간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제명 등 징계에 관한 사항

   8. 기타 보존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보존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보존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1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보존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보존회장이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보존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내에 총회가 소집되지 않고 이후 7일 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일반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선임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결 제척)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보존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보존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보존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12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보존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보존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보존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고 이후 7일 이상이 경과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선임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장을 제외한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보존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보존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보존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1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존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 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보존회의 수입금은 문화재청의 전승지원금,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차입금) 보존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보존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보존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2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보존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 보존회장의 지시를 받아 보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존회장이 임면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보존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존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존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등) ① 보존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 년도 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 결과보고서

② 보존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보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이전에 보존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선출된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4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보존회의 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 기본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함. 덧붙여, 기본재산의 기탁자, 조성과정 등을 자필 설명(기부의 경우 기부확인서 자필 작성)하고 총회에서 승인해야 함(회의록에 내용이 있어야 함).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서를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