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전승자 및 명예보유자 및 이수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양식

처용무보존회
2022-12-08
조회수 7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분들의  주소나  성명이 변경 되셨을 경우  본인이  서류를  준비하셔서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수생의 경우는  보존회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https://www.nihc.go.kr/planweb/board/view.9is?dataUid=fb0db99570e27d370170e2a7f7c9098f&page=1&boardUid=ff8080816ed8ebd3016ee88c795600e4&contentUid=ff8080816f40a80f016f7eabb08f0d5d&layoutUid=&searchType=&keyword=&categoryUid1=&categoryUid2=&cateogryUid3=

국가무형문화재(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등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첨부파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명예보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붙임 파일의 양식을 작성하여, 기본증명서(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 우편: (551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 팩스: 063-280-1459

   - 이메일: bonjour713@korea.kr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는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063-280-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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